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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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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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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세칙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에 따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세칙) 제1조(목적).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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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4-01
    이 세칙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에 따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