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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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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9
원문 지문
ffc9 ae88 29d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요 의사결정 또는 중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성원 및 교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로 소통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을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비롯한 안내를 공지한다.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1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를 포함한 간담회, 청문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2호의 소통활동에서 도출된 의견을 통해 원안을 수정·보완사항하고 이를 공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세칙) 제5조(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 소관 기획처. L0
  2. "소통위원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소통위원회 제2조에서 정의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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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소통위원회소통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제정 제5조(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 · 시행 2022-04-01
    주요 의사결정 또는 중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성원 및 교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명회로 소통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을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비롯한 안내를 공지한다. 2.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가 1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포함한 간담회, 청문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3. 의사결정 또는 민원 담당부서는 2호의 소통활동에서 도출된 의견을 통해 원안을 수정·보완사항하고 이를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