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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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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9
원문 지문
ffc9 ae88 29d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직원, 학생, 조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위원은 13명 내로 한다.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외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당연직) 1명으로 한다.
직원은 기획팀장, 교수지원팀, 학생복지팀장 외 직원회에서 추천한 직원(당연직) 1명으로 한다.개정 2025. 1. 6.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조교대표는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지역사회 인사는 공개추천과정을 통해 위원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동문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대학 내 주요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사항
민원 처리 중 규정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관련한 자문
민원 및 정책제안 처리 부서 및 위원회 배정에 조율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련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4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세칙) 제3조(소통위원회). 소관 기획처. L0
  2. "소통위원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삼육신문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5.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소통위원회 제2조에서 정의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삼육신문고 제2조에서 정의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의 민원제기 및 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용어용어교수지원팀학생복지팀교무처사무처기획처학생처기획팀소통위원회소통위원회삼육신문고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3조(소통위원회) · 시행 2024-12-01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직원, 학생, 조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위원은 13명 내로 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외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당연직) 1명으로 한다. 직원은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 학생복지팀장 외 직원회에서 추천한 직원(당연직) 1명으로 한다.〈개정 2025-01-06〉 3.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4. 조교대표는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5. 지역사회 인사는 공개추천과정을 통해 위원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6. 동문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주요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사항 2. 민원 처리 중 규정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관련한 자문 3. 민원 및 정책제안 처리 부서 및 위원회 배정에 조율에 관한 사항 4.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련 사항 5. 삼육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4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2. 2022. 05. 16. 제정 제3조(소통위원회) · 시행 2022-04-01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직원, 학생, 조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위원은 13명 내로 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외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당연직) 1명으로 한다. 직원은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 학생복지팀장 외 직원회에서 추천한 직원(당연직) 1명으로 한다. 3.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4. 조교대표는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5. 지역사회 인사는 공개추천과정을 통해 위원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6. 동문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