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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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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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규정) 제3조(책무). 소관 기획처.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시스템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과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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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제정 제3조(책무) · 시행 2022-04-01
    총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