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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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간의 효과적인 시스템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과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의 민주적 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기획처. L0
  2.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의사결정"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소통 제2조에서 정의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의사결정 제2조에서 정의소통을 통해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위한 제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의 원인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3조(책무)총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인용구성원소통의사결정제3조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4-01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시스템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과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