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신구 대비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5. 13.)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5-01-06〉"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갑질지원센터,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을 "내부감사실, 인권침해 관련"으로 하고, "양성평등센터로"를 "SU인권센터로"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5. 13.)2025. 1. 6.
제6조(소통위원회) 개정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평가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2.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5.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5조 제5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⑧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제6조(소통위원회)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2.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5.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5조 제5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⑧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개정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갑질지원센터,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 민원은 양성평등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②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내부감사실,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SU인권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②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