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5. 13.)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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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소통위원회) 개정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2.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5.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5조 제5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⑧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 제6조(소통위원회)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평가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2.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5.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5조 제5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⑧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
| 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개정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내부감사실,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SU인권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②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갑질지원센터,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 민원은 양성평등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②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