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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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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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3장 보 칙 › 제3조(보칙). 소관 대외협력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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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기구

발전기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발전기금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제정 제3조(보칙) · 시행 2021-03-01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