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①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분석하고 매 학기 국제학생들의 원만한 학업성취와 진로를 위해 노력한다.②한국인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교육환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사업)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1.외국인 학생 학사 안내 및 수강신청을 안내2.외국인 학생 학사 행정 지원, 성적 관리 업무 및 한국어 작문 도움3.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 도우미 학생(멘토) 모집4.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5.외국인 학생 인터넷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6.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환류 체계 운영7.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1.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2.상담원은 국제교육원에서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3.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비밀준수)인용링크연혁·해석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모든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1.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2.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3.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4.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사전 조사)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에서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 조사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매 학기 유학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한다.2.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3.조사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SU-JPF 시스템을 활용한다. 단,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SNS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4.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제12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의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사전 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2.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3조(프로그램 진행)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한다.1.모든 상담과 진로지도는 SU-JPF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입력한다.2.이용자 분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용자 모집은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한다. 단,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용자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자가 직접 비교과 통합시스템에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3.상담과 진로지도 및 비교과 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는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단,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SNS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사후평가)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만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2.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조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제15조(결과 보고 및 환류)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 보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 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생성한다.2.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생성한 후 국제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