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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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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제정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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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1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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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만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조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삭제: 2021.06.28>」(규정) 제3장 환류 체계 › 제14조(사후평가).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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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14조(사후평가) · 시행 2020-03-01
    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만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조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