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임용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 원문 지문
aa07 d385 22b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학과(부)장을 통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학부(과)장은 심의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학부(과)장을 통해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재임용 › 제22조(재임용 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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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18. 제정 제22조(재임용 절차) · 시행 2019-08-01➀ 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학과(부)장을 통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➁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➂ 학부(과)장은 심의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➃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학부(과)장을 통해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