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사망한 경우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