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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강사에 관한 규정

「강사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Jun 18, 2026Enacted Aug 18, 2020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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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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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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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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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을 맡아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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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복무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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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본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는교무처장과 해당 학과(부)장이 책임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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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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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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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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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 ➁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당연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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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강사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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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는 학과(부), 각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소속을 둔다. ➁ 재임용이나 학과(부)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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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신규 임용

Article 7 (임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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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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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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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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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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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2.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대체강사가임용이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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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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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7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➁강사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기초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학과 또는 학부 단위 심사)
2.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단과대학별 심사)
3.최종심사 : 단과대학별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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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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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임용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간소화된 모집 절차 또는 학과(부) 위촉을 통해 임용할 수 있으며,학문후속세대를위한임용은모집정원을 별도로 할당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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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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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지원서 1부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이력서 1부
4.경력증명서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➁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2-09-05
1.서약서 각 1부
2.심사총괄표 각 1부.
3.심사평정표 각 1부.
4.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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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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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지원자의 임용 심사는 각 학부(과) 또는 부서, 단과대학, 교무처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2-09-05
➁1차 심사는 단과대학별로 각 학부(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장으로 한다.
➂2차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시행하며,최종적으로 임용이 확정된 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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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평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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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 지원자에 대한 심사 항목, 배점 및 경력산정은 , 와 같다.
➁심사위원은 공개 모집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며,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➂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심사 대상자를 2배까지 선정하여 시행한다.
➃기초심사에서 선정된 임용 대상자는 전공심사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 후 최종 임용 대상자로 확정한다. 전공심사에서 임용 대상자로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심사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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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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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분야 및 인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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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임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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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및 결의를 통해 임용 확정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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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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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➁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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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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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에 임용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징계의 위하여 파면 및 해임 된 후 각 5년 및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강사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지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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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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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대학의 조교로 재직 중인 자
2.강의 태만 또는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 결과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
4.인사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5.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사업무에 비협조적인 자
6.교육자로서 품의를 손상하거나 기타 교무처장이 강사로서 부적격이라고 결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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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재임용

Article 20 (재임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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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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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재임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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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의 재임용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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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재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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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학과(부)장을 통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➁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➂학부(과)장은 심의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➃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학부(과)장을 통해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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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재임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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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계약기간 내 강의평가 결과 80점미만이 1과목 이하이고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될 수 있으며, 기타 재임용 평가 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70점 이상으로 정한다.
➁과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재임용기준을예외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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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복무 및 신분보장

Article 24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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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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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타교강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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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타교에 비전임교원 등으로 임용되어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임용된 사실을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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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강의담당 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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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의 강의시간이라 함은수업을 준비하는시간을포함하지아니한다.
➁강사의 강의 담당시수는 학부 및 대학원, 부속기관의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➂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➃강의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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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급여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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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의 강사료 산정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26-06-18
➁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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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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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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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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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사망한 경우
2.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➁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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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복무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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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➁강사는 연구 및 그 밖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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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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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보칙

Article 3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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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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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Aug 1, 2019)

1.이 규정은 2019.08.01.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22.03.01.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22.09.01.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6.09.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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