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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임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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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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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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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재임용 › 제20조(재임용 원칙).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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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교무처교원인사위원회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20조(재임용 원칙) · 시행 2022-09-01
    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09-05〉
  2. 2020. 08. 18. 제정 제20조(재임용 원칙) · 시행 2019-08-01
    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