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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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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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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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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대학의 조교로 재직 중인 자
강의 태만 또는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 결과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
인사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사업무에 비협조적인 자
교육자로서 품의를 손상하거나 기타 교무처장이 강사로서 부적격이라고 결정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신규 임용 › 제19조(임용의 제한).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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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18. 제정 제19조(임용의 제한) · 시행 2019-08-01
    강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대학의 조교로 재직 중인 자 2. 강의 태만 또는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 결과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 4. 인사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5.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사업무에 비협조적인 자 6. 교육자로서 품의를 손상하거나 기타 교무처장이 강사로서 부적격이라고 결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