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임용 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 원문 지문
aa07 d385 22b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재임용 › 제20조(재임용 원칙).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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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20조(재임용 원칙) · 시행 2022-09-01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09-05〉
- 2020. 08. 18. 제정 제20조(재임용 원칙) · 시행 2019-08-01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