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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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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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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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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대체강사가임용이필요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신규 임용 › 제9조(임용기간).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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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18. 제정 제9조(임용기간) · 시행 2019-08-01
    ➀ 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2. 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대체강사가임용이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