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용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 원문 지문
aa07 d385 22b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7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강사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기초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학과 또는 학부 단위 심사)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단과대학별 심사)
최종심사 : 단과대학별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신규 임용 › 제10조(임용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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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28. 개정 제10조(임용절차) · 시행 2022-03-01➀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157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➁ 강사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학과 또는 학부 단위 심사) 2.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단과대학별 심사) 3. 최종심사 : 단과대학별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2020. 08. 18. 제정 제10조(임용절차) · 시행 2019-08-01➀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➁ 강사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학과 또는 학부 단위 심사) 2.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단과대학별 심사) 3. 최종심사 : 단과대학별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