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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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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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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강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본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는교무처장과 해당 학과(부)장이 책임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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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22-09-01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23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
  2. 2020. 08. 18. 제정 제4조(자격) · 시행 2019-08-01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2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