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결격사유)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aa07 d385 22b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새 창)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 ➁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당연 면직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결격사유).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공무원법제33조
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 ➁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법령국가공무원법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18. 제정 제5조(결격사유) · 시행 2019-08-01
    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 ➁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당연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