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강사의 소속)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 원문 지문
aa07 d385 22b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는 학과(부), 각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소속을 둔다. ➁ 재임용이나 학과(부)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강사의 소속). 소관 교수지원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18. 제정 제6조(강사의 소속) · 시행 2019-08-01➀ 강사는 학과(부), 각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소속을 둔다. ➁ 재임용이나 학과(부)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