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출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 원문 지문
aa07 d385 22b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지원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이력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2. 9. 5.
서약서 각 1부
심사총괄표 각 1부.
심사평정표 각 1부.
회의록 1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신규 임용 › 제12조(제출서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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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12조(제출서류) · 시행 2022-09-01➀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이력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➁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2-09-05〉 1.
지원서약서 각 1부 2.최종학교심사총괄표졸업증명서각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1부. 3. 심사평정표 각 1부. 4.종합판정서회의록 1부. - 2020. 08. 18. 제정 제12조(제출서류) · 시행 2019-08-01➀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이력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➁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심사평정표 각 1부. 4. 종합판정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