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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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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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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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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 지원자에 대한 심사 항목, 배점 및 경력산정은 , 와 같다.
심사위원은 공개 모집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며,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심사 대상자를 2배까지 선정하여 시행한다.
기초심사에서 선정된 임용 대상자는 전공심사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 후 최종 임용 대상자로 확정한다. 전공심사에서 임용 대상자로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심사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신규 임용 › 제14조(평가 및 배점).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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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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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8. 18. 제정 제14조(평가 및 배점) · 시행 2019-08-01
    ➀ 강사 지원자에 대한 심사 항목, 배점 및 경력산정은 , 와 같다. ➁ 심사위원은 공개 모집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며,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➂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심사 대상자를 2배까지 선정하여 시행한다. ➃ 기초심사에서 선정된 임용 대상자는 전공심사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 후 최종 임용 대상자로 확정한다. 전공심사에서 임용 대상자로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심사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