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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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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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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을 맡아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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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18.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9-08-01
    강사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을 맡아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