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원문 지문
aa07 d385 22b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의 강사료 산정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26. 6. 18.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복무 및 신분보장 ›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 시행 2026-06-18
    ➀ 강사의 강사료는 강산정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의료 산정 및 급여 지급 규정이지침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6-18〉 ➁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2. 2022. 02. 28. 개정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 시행 2022-03-01
    ➀ 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 산정 및 급여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➁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최대퇴직금을 4주치별도 강의료를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3. 2020. 08. 18. 제정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 시행 2019-08-01
    ➀ 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 산정 및 급여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➁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최대 4주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