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8. 18. 제정 (시행 2019. 8. 1.) → 2022. 2. 28.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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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8. 18.) | 2022.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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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용절차) 개정 ➀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➁ 강사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학과 또는 학부 단위 심사) 2.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단과대학별 심사) 3. 최종심사 : 단과대학별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제10조(임용절차) ➀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7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➁ 강사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학과 또는 학부 단위 심사) 2.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단과대학별 심사) 3. 최종심사 : 단과대학별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개정 ➀ 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 산정 및 급여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➁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최대 4주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➀ 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 산정 및 급여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➁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