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2. 28.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9. 5.) | 2022.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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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복무 윤리) 개정 강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본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는교무처장과 해당 학과(부)장이 책임지고 한다. | 제3조(복무 윤리) 강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본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대한사전안내는교무처장과 해당 학과(부)장이 책임지고 한다. |
| 제4조(자격) 개정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 | 제4조(자격)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2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 |
| 제12조(제출서류) 개정 ➀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이력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➁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2-09-05〉 1. 서약서 각 1부 2. 심사총괄표 각 1부. 3. 심사평정표 각 1부. 4. 회의록 1부. | 제12조(제출서류) ➀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이력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➁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심사평정표 각 1부. 4. 종합판정서 1부. |
| 제13조(심사위원) 개정 ➀ 지원자의 임용 심사는 각 학부(과) 또는 부서, 단과대학, 교무처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2-09-05〉 ➁ 1차 심사는 단과대학별로 각 학부(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장으로 한다. ➂ 2차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시행하며,최종적으로 임용이 확정된 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3조(심사위원) ➀ 지원자의 임용 심사는 각 학부(과) 또는 부서, 단과대학, 교무처에서 시행한다. ➁ 1차 심사는 단과대학별로 각 학부(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1인을 추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장으로 한다. ➂ 2차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시행하며,최종적으로 임용이 확정된 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 제20조(재임용 원칙) 개정 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09-05〉 | 제20조(재임용 원칙) 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
| 제29조(당연퇴직) 개정 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경우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➁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당연퇴직) 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경우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➁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