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강사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2. 28.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9. 5.)2022. 2. 28.
제3조(복무 윤리) 개정 강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본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는교무처장과 해당 학과(부)장이 책임지고 한다.제3조(복무 윤리) 강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기초한 본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에대한사전안내는교무처장과 해당 학과(부)장이 책임지고 한다.
제4조(자격) 개정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제4조(자격)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자격에 미달 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제2조의 복무 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1. 담당 과목의 운영상 전 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예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
제12조(제출서류) 개정 ➀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이력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➁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2-09-05〉 1. 서약서 각 1부 2. 심사총괄표 각 1부. 3. 심사평정표 각 1부. 4. 회의록 1부.제12조(제출서류) ➀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이력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➁ 단과대학 또는 해당 부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후 교무처에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외국대학 학위는 외국학위 신고필증 포함) 1부 3. 심사평정표 각 1부. 4. 종합판정서 1부.
제13조(심사위원) 개정 ➀ 지원자의 임용 심사는 각 학부(과) 또는 부서, 단과대학, 교무처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2-09-05〉 ➁ 1차 심사는 단과대학별로 각 학부(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장으로 한다. ➂ 2차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시행하며,최종적으로 임용이 확정된 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제13조(심사위원) ➀ 지원자의 임용 심사는 각 학부(과) 또는 부서, 단과대학, 교무처에서 시행한다. ➁ 1차 심사는 단과대학별로 각 학부(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1인을 추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장으로 한다. ➂ 2차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시행하며,최종적으로 임용이 확정된 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재임용 원칙) 개정 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09-05〉제20조(재임용 원칙) 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제29조(당연퇴직) 개정 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경우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➁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29조(당연퇴직) 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경우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➁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