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강사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6. 18.)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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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강사료는 강사료"를 "강사료 산정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의료"로 하고, "급여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급여지급 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26-06-1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9. 5.)2026. 6. 18.
제27조(급여 및 퇴직금) 개정 ➀ 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 산정 및 급여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➁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제27조(급여 및 퇴직금) ➀ 강사의 강사료 산정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26-06-18〉 ➁ 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월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➂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