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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비, 숙박비, 식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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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식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2호]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국외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학교소속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일비는 1일이상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숙박비는 실비로 하되 실비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국외 출장비에 한해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의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여비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0조(일비, 숙박비, 식비).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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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10조(일비, 숙박비, 식비) · 시행 2020-03-01
    ①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식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국내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2호]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국외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학교소속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일비는 1일이상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숙박비는 실비로 하되 실비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국외 출장비에 한해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의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2018. 01. 17. 개정 제10조(일비, 숙박비, 식비) · 시행 2018-03-01
    ①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식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국내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12호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국외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45호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학교소속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일비는 1일이상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숙박비는 실비로 하되 실비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국외 출장비에 한해 별표 제45호 국외여비 정액표의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2017. 01. 24. 제정 제10조(일비, 숙박비, 식비) · 시행 2017-03-01
    ①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식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국내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1호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국외출장자의 일비, 식비는 별표 제4호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학교소속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일비는 1일이상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숙박비는 실비로 하되 실비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국외 출장비에 한해 별표 제4호 국외여비 정액표의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