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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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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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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 제1호]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 1. 17.
국내출장 및 1일 출장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정액을 지급한다.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의 국외여비 정액표 의하여 지급하되 항공여비는 일반실(Economy Class) 실비를 적용한다.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근무지내 교통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4시간이상 출장 시에는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여비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여비지급).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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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11조(여비지급) · 시행 2020-03-01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 제1호]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01-17〉 ① 국내출장 및 1일 출장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정액을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의 국외여비 정액표 의하여 지급하되 항공여비는 일반실(Economy Class) 실비를 적용한다. ③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근무지내 교통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4시간이상 출장 시에는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2018. 01. 17. 개정 제11조(여비지급) · 시행 2018-03-01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 제1호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01-17〉 ① 국내출장 및 1일 출장에 대하여해서는 별표 제1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정액을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45호의 국외여비 정액표 의하여 지급하되 항공여비는 일반실(Economy Class) 실비를 적용한다. ③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근무지내 교통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4시간이상 출장 시에는 별표 제1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3. 2017. 01. 24. 제정 제11조(여비지급) · 시행 2017-03-01
    ① 국내출장 및 1일 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정액을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의 국외여비 정액표 의하여 지급하되 항공여비는 일반실(Economy Class) 실비를 적용한다. ③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근무지내 교통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4시간이상 출장 시에는 별표 제1호의 국내여비 정액표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