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7
- 원문 지문
ac8c bbc8 467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2명이상이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연구목적으로 차량임차 시 운임은 주유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여비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소관 재무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과 인정 가. 봉사활동에 따라 중식 및 간식 등의 음식물 제공 나. 봉사활동에 따라 교통비 제공 [여비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적용)4항: km당 300원 지급] 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유니폼 등의 물품 지원 라. 생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 시행 2020-03-01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20〉 ⑤ 연구목적으로 차량임차 시 운임은 주유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2018. 01. 17. 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 시행 2018-03-01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20〉 ⑤ 연구목적으로 차량임차 시 운임은 주유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2017. 06. 20. 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 시행 2017-07-01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근무지외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km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20〉 ⑤ 연구목적으로 차량임차 시 운임은 주유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2017. 01. 24. 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 시행 2017-03-01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근무지외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 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