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강지도 및 사전안내)인용링크연혁·해석교무처, 대학원 교학과 및 해당 학과는 아래사항을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1.부모가 담당한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재학생 수강신청 안내 책자와 수강신청시스템 등에 해당 내용 공지하여야 한다.2.학생 소속 학과의 학과장(대학원장) 및 지도교수는 부모의 수업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하여야 한다.3.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는 자녀 등에 대한 수업 회피,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수업수강 사전신고)인용링크연혁·해석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 평가 공정성 강화)인용링크연혁·해석①불가피하게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생 소속 학과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대학원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②해당 과목 시험채점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아래에 명시된 관련 자료 검토 및 문답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1.출석부 :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2.과제물 :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정한 점수의 부여 여부3.시험지 :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4.시험답안지 :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 답안지와의 비교 필요)5.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