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공정성 제고 지침

지침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20. 12. 1.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제정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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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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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12. 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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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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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0-12-01〉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지침은 교수-자녀 간 수업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 학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지도 및 사전안내)연혁·해석

교무처, 대학원 교학과 및 해당 학과는 아래사항을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부모가 담당한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재학생 수강신청 안내 책자와 수강신청시스템 등에 해당 내용 공지하여야 한다.
학생 소속 학과의 학과장(대학원장) 및 지도교수는 부모의 수업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하여야 한다.
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는 자녀 등에 대한 수업 회피,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수업수강 사전신고)연혁·해석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 평가 공정성 강화)연혁·해석

불가피하게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생 소속 학과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대학원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과목 시험채점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아래에 명시된 관련 자료 검토 및 문답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출석부 :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
과제물 :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정한 점수의 부여 여부
시험지 :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시험답안지 :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 답안지와의 비교 필요)
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연혁·해석

교수가 자녀의 수강 신청을 확인하고도 미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총장은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 2020. 12. 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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