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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공정성 제고 지침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공정성 제고 지침」

In force from Dec 1, 2020Enacted Dec 1, 2020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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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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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교수-자녀 간 수업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 학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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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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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대학원 교학과 및 해당 학과는 아래사항을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1.부모가 담당한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재학생 수강신청 안내 책자와 수강신청시스템 등에 해당 내용 공지하여야 한다.
2.학생 소속 학과의 학과장(대학원장) 및 지도교수는 부모의 수업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하여야 한다.
3.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는 자녀 등에 대한 수업 회피,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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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수업수강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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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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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성적 평가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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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가피하게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생 소속 학과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대학원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해당 과목 시험채점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아래에 명시된 관련 자료 검토 및 문답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출석부 :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
2.과제물 :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정한 점수의 부여 여부
3.시험지 :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4.시험답안지 :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 답안지와의 비교 필요)
5.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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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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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은 공문서 보관 및 보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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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위반 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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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자녀의 수강 신청을 확인하고도 미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총장은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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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Dec 1, 20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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