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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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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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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교내 연구력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동기 부여를 통하여 우수한 교원을 육성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4장 챌린저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 › 제17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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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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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1. 22. 제정 제17조(목적) · 시행 2021-03-01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교내 연구력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동기 부여를 통하여 우수한 교원을 육성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