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책임시수 : 9시수/년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연구비는 2년간 집행하며, 집행 이후 1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지원비/편당(=추후 미달성시 환수금액) | 논문 | 시수 환수(n=미달성 논문 편수 | |||||||
| 1,500만원 | 상위 10%이내 논문 | 상위 10%이내 논문 | 18*n/2 | ||||||
| 750만원 | Q1 | Q1 | Q1 | Q1 | 18*n/4 | ||||
| 375만원 | Q2 | Q2 | Q2 | Q2 | Q2 | Q2 | Q2 | Q2 | 18*n/8 |
신설 2025. 3. 1.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
| 이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
|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 | 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
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 부분별 환수를 진행한다. (상위 10%이내 논문 : 1,500만원, Q1 논문 : 750만원, Q2 논문 : 375만원) 개정 2025. 3. 1.
지원 기간의 책임시수를 연 18시수로 하여 강의시수 부족분에 대해 환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4장 챌린저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 ›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02-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지원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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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10. 개정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 시행 2025-03-01①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3. 책임시수 : 9시수/년 4.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연구비는 2년간 집행하며, 집행 이후 1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지원비/편당 (=추후 미달성시 환수금액) 논문 시수 환수 (n=미달성 논문 편수 1,500만원 상위 10%이내 논문 상위 10%이내 논문 18*n/2 750만원 Q1 Q1 Q1 Q1 18*n/4 375만원 Q2 Q2 Q2 Q2 Q2 Q2 Q2 Q2 18*n/8 〈신설 2025-03-01〉 ②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2년간의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01〉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 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 (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 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③ 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SCIE부분별 환수를 진행한다. (상위 10%이내 논문 : 1,500만원, Q1 논문 : 750만원, Q2)1편당논문10,000,000: 375만원을)환수한다.〈개정 2025-03-01〉 2. 지원 기간의 책임시수를 연 18시수로 하여 강의시수 부족분에 대해 환수한다. - 2021. 01. 22. 제정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 시행 2021-03-01①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3. 책임시수 : 9시수/년 4.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2년간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 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 (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 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③ 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