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상 및 자격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 기술이전 수임료,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신설 2022.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5장 산학협력 우수자 선정 › 제22조(대상 및 자격기준).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1-17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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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1. 17. 신설 제22조(대상 및 자격기준) · 시행 2021-09-01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 기술이전 수임료,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신설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