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1인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5. 3. 1.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5장 산학협력 우수자 선정 ›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02-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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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10. 개정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 시행 2025-03-01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대 21인까지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5-03-01〉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01-17〉 - 2022. 01. 17. 신설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 시행 2021-09-01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대 2인까지 최종 선정한다.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