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대상 및 자격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해당 평가년도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본교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
신설 2025.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6장 우수봉사자 선정 › 제25조(대상 및 자격기준).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02-10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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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10. 신설 제25조(대상 및 자격기준) · 시행 2025-03-01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해당 평가년도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본교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 〈신설 202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