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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정방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원문 지문
ae79 c801 d89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선교 활동 외사회봉사 활동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합계
503020100
교목처사회봉사단교수지원팀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사회봉사 활동
영역평가항목평가점수평가방법비고
사회봉사국외봉사대40L*40 + M*30 + m*20 + O*20(100점 상한)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국내봉사대30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전공연계봉사클럽20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교내 봉사활동20O=사회봉사단 주관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신설 2025.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6장 우수봉사자 선정 › 제26조(선정방법).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4-02-10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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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위원회교수지원팀사회봉사단교목처교원인사위원회제2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10. 신설 제26조(선정방법) · 시행 2025-03-01
    ① 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선교 활동 외 사회봉사 활동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합계 50 30 20 100 교목처 사회봉사단 교수지원팀 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② 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③ 사회봉사 활동 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비고 사회봉사 국외봉사대 40 L*40 + M*30 + m*20 + O*20 (100점 상한) 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국내봉사대 30 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전공연계봉사클럽 20 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교내 봉사활동 20 O=사회봉사단 주관 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④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신설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