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선정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 선교 활동 외 | 사회봉사 활동 |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 합계 |
|---|---|---|---|
| 50 | 30 | 20 | 100 |
| 교목처 | 사회봉사단 | 교수지원팀 | 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
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사회봉사 활동
| 영역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평가방법 | 비고 |
|---|---|---|---|---|
| 사회봉사 | 국외봉사대 | 40 | L*40 + M*30 + m*20 + O*20(100점 상한) | 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
| 국내봉사대 | 30 | 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 ||
| 전공연계봉사클럽 | 20 | 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 ||
| 교내 봉사활동 | 20 | O=사회봉사단 주관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신설 2025.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6장 우수봉사자 선정 › 제26조(선정방법).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02-10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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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10. 신설 제26조(선정방법) · 시행 2025-03-01① 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선교 활동 외 사회봉사 활동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합계 50 30 20 100 교목처 사회봉사단 교수지원팀 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② 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③ 사회봉사 활동 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비고 사회봉사 국외봉사대 40 L*40 + M*30 + m*20 + O*20 (100점 상한) 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국내봉사대 30 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전공연계봉사클럽 20 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교내 봉사활동 20 O=사회봉사단 주관 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④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신설 202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