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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선정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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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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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선정자에 대한 포상은 아래와 같다.
선정된 1인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선정되는 자가 다수일 경우는 격려금을 1/n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6장 우수봉사자 선정 › 제27조(선정자 포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4-02-10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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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10. 신설 제27조(선정자 포상) · 시행 2025-03-01
    선정자에 대한 포상은 아래와 같다. ① 선정된 1인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선정되는 자가 다수일 경우는 격려금을 1/n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