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 · 개정 20 · 신설 5 · 삭제 6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원격수업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아니하고교육매체를활용한교수-학습활동을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③ “동영상 콘텐츠”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⑤ “온라인 정규 수업”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규 수업을 말한다. ⑥ “온라인 병행 수업(Blended Learn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된 강좌를 말하며, 병행형, 블록형으로 구분한다. ⑦ “온ㆍ오프라인 동시 수업(Hybrid Learning)”은 오프라인 수업 진행 시 실시간화상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⑧ “플립드러닝 강좌(Flipped Learning)”는 오프라인 수업 전 출석과 관계없이 온라인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강좌를 말한다. ⑨ “마이크로러닝 강좌(Micro Learning)”는 학습 내용을 5분 내ㆍ외로 간결하게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강좌를 말하며, 마이크로러닝 강좌는 온라인 정규 수업, 온라인 병행 수업, 플립드러닝 등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⑩ “공개 온라인 강좌”는 본 대학교의 우수 교수학습자료 및 강좌를 개발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강좌로 강좌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수강신청 후 필요에 따라 이수증이 발급되는 무료 강의 플랫폼 나. “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며, 정보공시 실적에 활용되는 무료 강의 플랫폼 다. “SU-MOOC(Sahmyook University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수업 플랫폼 ⑪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시간을 지칭한다. ⑫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담당부서) ①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는 교무처 학사지원팀과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협력하여 담당한다. ② 각 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사지원팀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안내 및 신청 접수, 교육과정 반영 및 개설 확정, 수강관리, 행정지원, 운영 및 질 관리 등 학사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2.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수업 교과목 심의 및 인증,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콘텐츠 품질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 원격수업의 교육 품질 및 콘텐츠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3. 원격수업 교과목 심의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는 교육혁신원 주관으로 구성·운영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서기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교육혁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교무부처장, 초청 교수 2인,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및 기능) ① 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수업교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④ 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 교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 또는 공동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책임시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개설 확정) 위원회는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심의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강좌 운영) ①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교외 학점교류 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참고) 1. 온라인 정규 수업은 시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의 100%(13주차)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온라인 병행 수업은 시험을 제외하고 30% 이상, 85% 미만(4주차~11주차)을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병행형: 동일한 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거나, 한 주차 내에서 요일별로 일부 수업은 온라인, 일부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나. 블록형: 학기 수업을 주차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 주차는 온라인, 일부 주차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단, 수업유형이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과목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운영 전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온ㆍ오프라인 동시수업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승인 받아 운영할 수 있다. 4. 플립드러닝은 본 수업 전 사전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단, 수업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개 온라인 강좌(K-MOOC 등)는 주관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③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마이크로러닝 강좌 활용 시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⑨ 실시간화상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수업 시간은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⑩ 담당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좌를 운영한다. 1. 콘텐츠 제작 및 등록, 시험, 성적평가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진행 2. 동영상 강의 외에도 과제,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 학생 참여형 학습활동 구성 및 관리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점인정) ① 원격수업 수강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각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단, 수업환경 변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업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강신청)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수강신청 절차는 일반강좌와 동일하며, 수강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 기준에 포함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출석) ① 동영상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시간까지 주차별 동영상을 시청 완료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② 출결은 e-Class 출석 현황 및 주차별 학습활동(과제, 토론, 퀴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확인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험 및 성적) ① 중간·기말시험은 등교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 및 수업 특성에 따라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원격시험을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원격시험은 e-Class 내에서 실시하고, 담당교수는 시험 시작·종료시간, IP 주소 등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③ 시험 및 평가 방식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8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업 질관리)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수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③ 제2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동영상 콘텐츠 개발) ①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교수가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타인의 동영상을 20%(최대 15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동영상수업의 20%(25분 동영상수업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동영상 콘텐츠 운영) 본 대학교의 제작비 및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의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동영상 콘텐츠는 개발 후 1년 이내 최소 1회 운영해야 하며, 5년 이내 3회이상 운영해야 한다. ② K-MOOC는 해당 플랫폼에서 연속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교내학점 인정 교과목으로 연속 3년 의무 운영해야 한다. 단, 연구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① 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는 본 대학교의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한하여 실시하며, K-MOOC 등 공개 온라인 강좌는 주관기관의 콘텐츠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교수자가 자체 제작한 보강, 플립러닝 강좌는 예외로 하나, 동영상 콘텐츠 품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개발된 콘텐츠는 3년 이후 40% 이상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콘텐츠를 최대 2년 연장하여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격 수업은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④ 담당 교수는 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1.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콘텐츠 품질을 점검한다. (체크리스트 제공) 2. 위원회 또는 강좌 수강생의 동영상 콘텐츠 품질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개선한다. ⑤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격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담당 교수는 원격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 수업자료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담당 교수에게 있다.
제12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연구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K-MOOC는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 지급하며, 이는 운영 과목과 무관하게 1년 1회, 최대 3년으로 제한 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13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및 선정) ①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① e-Class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동영상콘텐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첸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법 의무)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제27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재해, 재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삭제: 2025.10.13.)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삭제: 2025.10.13.)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삭제: 2025.10.13.)
부 칙
이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11. 25.) | 2025. 10. 13.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아니하고교육매체를활용한교수-학습활동을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③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원격수업교과목”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방식으로, 평가활동을 제외한 한 학기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⑤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가리킨다. ⑥ “blended learning(혼합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로, 전체 수업 중 50%이상을원격으로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⑦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을 지칭한다. ⑧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아니하고교육매체를활용한교수-학습활동을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③ “동영상 콘텐츠”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⑤ “온라인 정규 수업”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규 수업을 말한다. ⑥ “온라인 병행 수업(Blended Learn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된 강좌를 말하며, 병행형, 블록형으로 구분한다. ⑦ “온ㆍ오프라인 동시 수업(Hybrid Learning)”은 오프라인 수업 진행 시 실시간화상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⑧ “플립드러닝 강좌(Flipped Learning)”는 오프라인 수업 전 출석과 관계없이 온라인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강좌를 말한다. ⑨ “마이크로러닝 강좌(Micro Learning)”는 학습 내용을 5분 내ㆍ외로 간결하게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강좌를 말하며, 마이크로러닝 강좌는 온라인 정규 수업, 온라인 병행 수업, 플립드러닝 등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⑩ “공개 온라인 강좌”는 본 대학교의 우수 교수학습자료 및 강좌를 개발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강좌로 강좌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수강신청 후 필요에 따라 이수증이 발급되는 무료 강의 플랫폼 나. “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며, 정보공시 실적에 활용되는 무료 강의 플랫폼 다. “SU-MOOC(Sahmyook University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수업 플랫폼 ⑪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시간을 지칭한다. ⑫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3조(담당부서) 개정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관련 제반업무는 교무처에 서 담당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는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에서 담당한다. | 제3조(담당부서) ①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는 교무처 학사지원팀과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협력하여 담당한다. ② 각 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사지원팀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안내 및 신청 접수, 교육과정 반영 및 개설 확정, 수강관리, 행정지원, 운영 및 질 관리 등 학사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2.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수업 교과목 심의 및 인증,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콘텐츠 품질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 원격수업의 교육 품질 및 콘텐츠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3. 원격수업 교과목 심의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는 교육혁신원 주관으로 구성·운영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4조(위원회) 개정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서기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교육혁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교무부처장, 초청 교수 2인,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5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원격교육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복지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제5조(회의 및 기능) ① 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수업교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④ 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 교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6조(회의) 개정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 또는 공동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책임시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7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본 대학교 원격수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수업교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7조(개설 확정) 위원회는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심의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8조(평가위원회) 개정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을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강좌 운영) ①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교외 학점교류 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참고) 1. 온라인 정규 수업은 시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의 100%(13주차)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온라인 병행 수업은 시험을 제외하고 30% 이상, 85% 미만(4주차~11주차)을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병행형: 동일한 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거나, 한 주차 내에서 요일별로 일부 수업은 온라인, 일부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나. 블록형: 학기 수업을 주차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 주차는 온라인, 일부 주차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단, 수업유형이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과목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운영 전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온ㆍ오프라인 동시수업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승인 받아 운영할 수 있다. 4. 플립드러닝은 본 수업 전 사전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단, 수업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개 온라인 강좌(K-MOOC 등)는 주관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③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마이크로러닝 강좌 활용 시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⑨ 실시간화상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수업 시간은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⑩ 담당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좌를 운영한다. 1. 콘텐츠 제작 및 등록, 시험, 성적평가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진행 2. 동영상 강의 외에도 과제,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 학생 참여형 학습활동 구성 및 관리 〈전면개정 2025-10-13〉 |
| 제9조(원격수업 개설) 개정 ① 원격수업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설치되어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이 개설할 수도 있다. ④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는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이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콘텐츠(또는 공동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책임시수 인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원격수업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수업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는 신규 개설학기(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3년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최대 수강인원과 수강신청 자격을 명시한 수업계획서를 본대학교종합학사관리시스템(suwings)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⑦ 원격수업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부)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원은 다음과 같이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 전임교원이 원격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 교과목 인증을 받아야 하며, 1년에 개설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나. 계절수업 에 개설하는 원격강좌는 상기 ‘가’에서 제한하는 개설 강좌 수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 제9조(학점인정) ① 원격수업 수강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각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단, 수업환경 변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업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0조(동영상콘텐츠 제작) 삭제 ①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원 동영상의 20%(최대 15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동영상수업의 20%(25분 동영상수업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 제〉 |
| 제22조(수강신청) 개정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 수강신청은 일반강좌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 제10조(수강신청)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수강신청 절차는 일반강좌와 동일하며, 수강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 기준에 포함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23조(출결점검) 삭제 출결점검은 e-Class상의 온라인 출석 현황표와 주별 수업 내용에 관한 상호작용(과제, 토론, 질의응답, 퀴즈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11조(출석) ① 동영상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시간까지 주차별 동영상을 시청 완료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② 출결은 e-Class 출석 현황 및 주차별 학습활동(과제, 토론, 퀴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확인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신 설〉 | 제12조(시험 및 성적) ① 중간·기말시험은 등교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 및 수업 특성에 따라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원격시험을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원격시험은 e-Class 내에서 실시하고, 담당교수는 시험 시작·종료시간, IP 주소 등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③ 시험 및 평가 방식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8조(수업 질관리) 개정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원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③ 제2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수업 질관리)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수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③ 제2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9조(동영상강의 출석) 삭제 동영상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교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주차별 동영상을 시청 완료하여야 한다. | 〈삭 제〉 |
| 제14조(원격수업교과목 선정) 개정 ① 개발 지원을 신청한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지원이 결정된 콘텐츠의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심사기준 및 연구비의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제14조(동영상 콘텐츠 개발) ①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교수가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타인의 동영상을 20%(최대 15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동영상수업의 20%(25분 동영상수업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5조(콘텐츠 갱신·폐지) 개정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격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5조(동영상 콘텐츠 운영) 본 대학교의 제작비 및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의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동영상 콘텐츠는 개발 후 1년 이내 최소 1회 운영해야 하며, 5년 이내 3회이상 운영해야 한다. ② K-MOOC는 해당 플랫폼에서 연속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교내학점 인정 교과목으로 연속 3년 의무 운영해야 한다. 단, 연구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6조(원격수업 운영) 개정 ①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학점교류 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① 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는 본 대학교의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한하여 실시하며, K-MOOC 등 공개 온라인 강좌는 주관기관의 콘텐츠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교수자가 자체 제작한 보강, 플립러닝 강좌는 예외로 하나, 동영상 콘텐츠 품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개발된 콘텐츠는 3년 이후 40% 이상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콘텐츠를 최대 2년 연장하여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격 수업은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④ 담당 교수는 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1.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콘텐츠 품질을 점검한다. (체크리스트 제공) 2. 위원회 또는 강좌 수강생의 동영상 콘텐츠 품질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개선한다. ⑤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격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7조(운영의 제한) 삭제 ① 원격수업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 대학e-class(LMS)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이수한 과정도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 등에서는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 제11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개정 담당교원은 동영상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담당 교수는 원격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 수업자료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담당 교수에게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2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개정 ① 최초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교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강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강의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디지털러닝센터는원격강좌콘텐츠(이하 “콘텐츠”)의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강의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강의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영상강의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디지털러닝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연구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K-MOOC는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 지급하며, 이는 운영 과목과 무관하게 1년 1회, 최대 3년으로 제한 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13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개정 ①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러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테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 제19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및 선정) ①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전면개정 2025-10-13〉 |
| 제20조(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개정 ①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① e-Class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21조(취득학점) 삭제 ① 본 대학교 학생은 정규학기 당 최대 6학점(계절학기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온라인강좌의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 학점으로, 오프라인강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21학점)에 포함된다. | 〈삭 제〉 |
| 제25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개정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동영상콘첸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첸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동영상콘텐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첸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26조(준법 의무) 개정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 제22조(준법 의무)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전면개정 2025-10-13〉 |
| 제27조(기타) 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재해, 재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23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재해, 재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24조(시험) 삭제 ① 중간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등교 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시시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등교 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거나 과목 성격 상 등교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 실시방법 및 학습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강의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등교 시험 실시 1주일 전 고사장을 배정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삭제: 2025.10.13.) 삭제 |
| 〈신 설〉 | 제25조(삭제: 2025.10.13.) 삭제 |
| 〈신 설〉 | 제26조(삭제: 2025.10.13.) 삭제 |
| 〈신 설〉 | 제27조(삭제: 2025.10.13.)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