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교외 학점교류 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참고)
은 시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의 100%(13주차)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온라인 병행 수업은 시험을 제외하고 30% 이상, 85% 미만(4주차~11주차)을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병행형: 동일한 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거나, 한 주차 내에서 요일별로 일부 수업은 온라인, 일부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나.블록형: 학기 수업을 주차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 주차는 온라인, 일부 주차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단, 수업유형이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과목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운영 전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ㆍ오프라인 동시수업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승인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플립드러닝은 본 수업 전 사전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단, 수업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개 온라인 강좌(K-MOOC 등)는 주관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마이크로러닝 강좌 활용 시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온라인강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