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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및 선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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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제한 자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4장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19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및 선정).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원격교육지원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AI교수혁신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원격교육지원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원격교육지원센터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9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및 선정)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및 선정
    ①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디원격교육지털러닝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테텐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13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 시행 2020-09-01
    제목: 원격수업교과목 개발 신청
    ① 콘텐츠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러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테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 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3. 2020. 11. 30. 제정 제13조(개발 신청) · 시행 2020-09-01
    ① 콘텐츠 개발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러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테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 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