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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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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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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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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6. 5. 18.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6. 5. 18.
개발비는 제작비와 지원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6. 5. 18.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5. 18.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8.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8.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5. 18.
삭제 2026. 5. 18.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4장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동영상 콘텐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원격교육지원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AI교수혁신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동영상 콘텐츠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원격교육지원센터 → 폐지 (2026-10-01)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원회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원격교육지원센터원격수업관리위원회동영상 콘텐츠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 시행 2026-06-01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6-05-18〉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6-05-18〉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연구지원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6-05-18〉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05-18〉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5-18〉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05-18〉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05-18〉 3. K-MOOC는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 지급하며, 이는 운영 과목과 무관하게 1년 1회, 최대 3년으로 〈삭제한 한다.2026-05-18〉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5. 10. 13. 개정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① 최초 원격수업교과목을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고자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경우수 위원회있다.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교안을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개발비는 제출,작비와 심의를연구비로 거쳐야나누어 지급한다.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신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활성화새롭게 제작하기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동영상강소정의 개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K-MOOC는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 지급하며, 이는 운영 과목과 무관하게 1년 1회, 최대 3년으로 제한 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강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디원격교육지털러닝원센터는원격강좌콘텐츠(이하수업 “콘텐츠”)의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강의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영상강의를 사활용할 수 있다. ⑨ 디원격교육지털러닝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3. 2020. 12. 07. 개정 제12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 시행 2020-09-01
    제목: 강좌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최초 원격강좌를수업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교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격강좌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동영상강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격강좌를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동영상강의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강좌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콘텐츠개발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콘텐츠개발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콘텐츠개발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디지털러닝센터는 원격강좌 콘텐츠(이하 “콘텐츠”)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⑦ 콘텐츠동영상강의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콘텐츠동영상강의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동영상강의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디지털러닝센터는 콘텐츠동영상강의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강좌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4. 2020. 11. 30. 제정 제12조(강좌개발지원) · 시행 2020-09-01
    ① 최초 원격강좌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교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격강좌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격강좌를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강좌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콘텐츠개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콘텐츠개발 평가 결과는 향후 콘텐츠개발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디지털러닝센터는 원격강좌 콘텐츠(이하 “콘텐츠”)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⑦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