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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담당 교수는 원격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및 제작, 수업자료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담당 교수에게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4장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17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동영상 콘텐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동영상 콘텐츠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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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동영상 콘텐츠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7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담당 교수는 원은격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및 동영상 콘텐츠 개발제작, 및수업자료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해야 하며, 수업자료이에 제따른 저작권 및문제 수업발생 운영 시 저작권법을모든 위배하여책임은 자료를담당 사용하여서는교수에게 아니 된있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11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 시행 2020-09-01
    담당교원은 강의동영상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2020. 11. 30. 제정 제11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 시행 2020-09-01
    담당교원은 강의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