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품질관리는 본 대학교의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한하여 실시하며, K-MOOC 등 공개 온라인 강좌는 주관기관의 콘텐츠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교수자가 자체 제작한 보강, 플립러닝 강좌는 예외로 하나, 동영상 콘텐츠 품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개발된 콘텐츠는 3년 이후 40% 이상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콘텐츠를 최대 2년 연장하여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격 수업은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담당 교수는 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콘텐츠 품질을 점검한다. (체크리스트 제공)
위원회 또는 강좌 수강생의 동영상 콘텐츠 품질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개선한다.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격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4장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동영상 콘텐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동영상 콘텐츠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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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동영상 콘텐츠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원격수업 운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① 원격수업은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는 본 대학교의 e-Class를원격수업에 통활용하여는 운동영상 콘텐츠에 한다.하여 단실시하며, 학점교류K-MOOC 원격수업교과목은등 해당공개 온라인 강좌는 주관기관의 플랫폼을콘텐츠 사용한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교수-학습활동자가 원격수업의자체 동영상제작한 보강의는, 수업시간플립러닝 1시간당강좌는 25분 이상으예외로 하되나, 강의와동영상 토론,콘텐츠 품질의응답,이 퀴즈,현저히 학습자낮을 발표경우 등위원회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심의를 거쳐 수업활동이정 이루어지도록및 구성하여야보완을 한다.통보할 이에수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있다. ③ 원격수업개발된 시콘텐츠는 교원은3년 매이후 수업시간40% 전까지이상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데이트하여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단, 위원회의 강심의를 및거쳐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동일 등콘텐츠를 학습자료최대 제공만으로2년 수업을 대체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5년간고사, 기말고사의용할 평가는수 출석있으며, 평가를모든 원칙으로격 하되,수업은 교과목의 특성5년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초과제물해서 평가 등으로 대체사용할 수 있없다. ⑥④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당동영상 1회콘텐츠 이상품질관리을 일정한위해 시간다음과 장소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1. 체크리스트를 정활용하여 학생들과콘텐츠 품질의응답을 및점검한다. 토론,(체크리스트 대화의제공) 2. 시간을위원회 갖또는 것을강좌 권장하며, 대면수강생의를 시행하는동영상 경우콘텐츠 수업계획서품질 개선에 명시하고대한 사전에요청이 공지하여야있을 시 이를 개선한다. ⑦⑤ 교수업용자는 동운영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는가 3년 이내시대에 갱신부합하지 못하는 것을내용이 원칙으로라고 하판단되는 경우, 3년해당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갱신 결과에혹은 따라폐지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요청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원격 강좌용 콘텐츠의를 운영하는갱신 담당교수는및 네트워크폐지 장애에 대비하여부는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위원회에게서 제공할 수 있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16조(원격수업 운영) · 시행 2020-09-01
    제목: 강좌원격수업 운영
    ① 원격수업은 온라인강좌는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학점교류 시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2020. 11. 30. 제정 제16조(강좌운영) · 시행 2020-09-01
    ① 원격수업 온라인강좌는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학점교류 시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