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품질관리는 본 대학교의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한하여 실시하며, K-MOOC 등 공개 온라인 강좌는 주관기관의 콘텐츠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교수자가 자체 제작한 보강, 플립러닝 강좌는 예외로 하나, 동영상 콘텐츠 품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개발된 콘텐츠는 3년 이후 40% 이상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콘텐츠를 최대 2년 연장하여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격 수업은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담당 교수는 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콘텐츠 품질을 점검한다. (체크리스트 제공)
위원회 또는 강좌 수강생의 동영상 콘텐츠 품질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개선한다.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격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4장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소관 학사지원팀. L0
- "동영상 콘텐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동영상 콘텐츠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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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6조(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원격수업 운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원격수업은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는 본 대학교의e-Class를원격수업에통활용하여는운동영상 콘텐츠에 한다.하여단실시하며,학점교류K-MOOC원격수업교과목은등해당공개 온라인 강좌는 주관기관의플랫폼을콘텐츠사용한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교수-학습활동자가원격수업의자체동영상제작한 보강의는,수업시간플립러닝1시간당강좌는25분 이상으예외로 하되나,강의와동영상토론,콘텐츠 품질의응답,이퀴즈,현저히학습자낮을발표경우등위원회의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심의를 거쳐 수업활동이정이루어지도록및구성하여야보완을한다.통보할이에수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있다. ③원격수업개발된시콘텐츠는교원은3년매이후수업시간40%전까지이상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데이트하여야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교단, 위원회의강심의를및거쳐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동일등콘텐츠를학습자료최대제공만으로2년수업을 대체연장하여서는아니 된다. ⑤ 중5년간고사,기말고사의용할평가는수출석있으며,평가를모든 원칙으로격하되,수업은교과목의 특성5년을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초과제물해서평가 등으로 대체사용할 수있없다.⑥④원격수업 교과목담당 교수는학기당동영상1회콘텐츠이상품질관리을일정한위해시간다음과장소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1. 체크리스트를정활용하여학생들과콘텐츠 품질의응답을및점검한다.토론,(체크리스트대화의제공) 2.시간을위원회갖또는것을강좌권장하며, 대면수강생의를시행하는동영상경우콘텐츠수업계획서품질 개선에명시하고대한사전에요청이공지하여야있을 시 이를 개선한다.⑦⑤ 교수업용자는동운영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는가3년 이내시대에갱신부합하지 못하는것을내용이원칙으로라고하판단되는 경우,3년해당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심의갱신결과에혹은따라폐지를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요청할 수 있다.⑧실시간화상원격 강좌용 콘텐츠의를운영하는갱신담당교수는및네트워크폐지장애에 대비하여부는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위원회에게서제공할 수 있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0. 12. 07. 개정 제16조(원격수업 운영) · 시행 2020-09-01제목:① 원격수업은
강좌원격수업 운영온라인강좌는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학점교류시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020. 11. 30. 제정 제16조(강좌운영) · 시행 2020-09-01① 원격수업 온라인강좌는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학점교류 시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