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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영상 콘텐츠 운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의 제작비 및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의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는 개발 후 1년 이내 최소 1회 운영해야 하며, 5년 이내 3회이상
운영해야 한다.
K-MOOC는 해당 플랫폼에서 연속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교내학점 인정 교과목으로 연속 3년 의무 운영해야 한다. 단, 연구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4장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15조(동영상 콘텐츠 운영).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동영상 콘텐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동영상 콘텐츠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동영상 콘텐츠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5조(동영상 콘텐츠 운영)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동영상 콘텐츠 갱신·폐지운영
    본 대학교수자의 제작비 및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의무 운영하고을 있는 원격칙으로 강좌용한다. ① 동영상 콘텐츠가는 시대에개발 부합하지후 못1년 이내 최소 1회 운영해야 하는며, 5년 이내용 3회이라고상 운영해야 판단되한다. ② K-MOOC는 경우, 해당 콘텐츠플랫폼에서 연속 3년 이상 의무 갱신운영해야 혹은하며, 폐지를교내학점 요청할인정 수교과목으로 있연속 3년 의무 운영해야 한다. 원격단, 강좌용연구년 콘텐츠등의 갱신사유로 및불가피한 폐지경우, 여부는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15조(콘텐츠 갱신·폐지) · 시행 2020-09-01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원격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닝원격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3. 2020. 11. 30. 제정 제15조(콘텐츠 갱신·폐지) · 시행 2020-09-01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닝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