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설 확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심의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 제7조(개설 확정).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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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7조(개설 확정)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위원회는
기능개설 확정본 대학교과목의원격수업에적합성,관한멀티미디어다음활용도,각 호교수자의사항역량 등을연구․심의한다. 1.하여본 대학교 원격수업교과목개발, 개설및여부를운영에 관결정한사항 2다.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면개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2025-10-13〉 - 2020. 12. 07. 개정 제7조(기능) · 시행 2020-09-01위원회는 본 대학교 원격
강좌수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강좌수업교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강좌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강좌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강좌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2020. 11. 30. 제정 제7조(기능) · 시행 2020-09-01위원회는 본 대학교 원격강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강좌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강좌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강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