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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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승인한 공동 콘텐츠는 활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6. 3. 9.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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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임 대상 미기재교무처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 시행 2026-03-01
    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가 승인을한 통해 외부 또는 공동 콘텐츠는 활용이 가능하며,다. 이 경우 책임시수는 인〈개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6-03-09〉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5. 10. 13. 개정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회의개설 신청 및 기준
    ① 위원장이격수업 필요개설을 원하다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거나지 재적위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반수정에 이상의한하여 요구개설 가능하며, 있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때에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②③ 회강의 콘텐츠는 재적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과반승인을 통해 외부 또는 공동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책임시수의는 출석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회설을 원칙으로 하고되, 출석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반목은 예외로 할 수이상의 찬성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3. 2020. 11. 30. 제정 제6조(회의) · 시행 2020-09-01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