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및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본 대학교 원격수업교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 교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2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 제5조(회의 및 기능).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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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0. 13. 개정 제5조(회의 및 기능)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위원
구성회의 및 기능회장은 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장1인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포함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고,8인출석위원 과반수 이내로상구찬성으로 의결한다.②③ 위원은회는교무처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육혁신원장,원격수업교육원장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육지이외의 원센터격수업교과목팀장,콘텐츠초청개발교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1인,운영과학관련된 주요 사복지팀장,항 ④학생(2)으로위구성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교무처장,해당간사는분야학사지전문 교원팀장을 평가위원으로한위촉할 수 있다.〈전면개정20222025-0310-0713〉 - 2024. 11. 25.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4-11-25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원격교육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복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2022. 03. 07.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2-03-07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
단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디원격교육지털러닝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2020. 12. 07.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0-09-01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디지털러닝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교수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이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 - 2020. 11. 30. 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0-09-01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디지털러닝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교수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이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

